'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 덴탈iN 기자
  • 승인 2020.12.10 10:37
  • 호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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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쾌거’ …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
12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개정안 가결
치협 “불법 사무장치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 되길”

 

 

지난 2일 의료인 1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111228일 의료인 1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만에 이룬 쾌거다. [편집자주]

의료인 1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1228일 의료인 1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만에 이룬 쾌거다.

이날 국회는 1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전 치과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에서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상훈 회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연달아 면담하고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치협은 “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12220111228(11개소 강화 의료법 통과), 2019829(11개소법 헌재 합헌)에 이어 치과계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의료정의를 온전히 지켜낸 날로 기록됐다.

 


[환영문] 11개소법 위반한 의료기관 실효적 제재 법적 장치 마련

국민 건강수호를 위한 국회의 의료인 11개소법 보완 입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0122일 제382회 제14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1개소법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간 11개소 위반을 포함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고,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1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11개소법이라 칭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부의 몰지각한 의료인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환자유인·과잉진료·불법위임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자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2020122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이제 의료인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에 통과된 11개소법 보완입법의 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소중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땅의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0123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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