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수교육으로 ‘4점’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4점’까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2.17 11:05
  • 호수 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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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승인받은 교육서 추가 취득 가능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세미나 등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치과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연간 8점씩 3년 기준으로 24점의 연수 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자격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치과의사들의 연수평점 이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지만 온라인 연수교육이 강력한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회원 보수교육규정 제13조 제3항에 근거해 온라인 보수교육의 상한점수를 2점에서 4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취득 가능한 점수를 2점에서 4점으로 상향 조정해 지난 715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다만 치협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의 유동성으로 인해 지부 및 학회 등 각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치협으로부터 승인된 온라인 보수교육에 한해서는 보수교육 점수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치협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특별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회원들이 올 한해 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취득할 수 있는 보수교육점수 4점 외에 모든 보수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한 후 취득한 점수도 보수교육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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