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문] 유디, ‘1인1개소법’ 위반 법원 판결 환영
[환영문] 유디, ‘1인1개소법’ 위반 법원 판결 환영
  • 덴탈iN
  • 승인 2020.12.17 11:07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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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116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의료법 제33조 제8, 소위 ‘11개소법 위반사건에 대해 만 7년이 지난 오늘(20201210) 드디어 서울중앙지방법원(22형사부)으로부터 판단이 있었습니다.

치협은 그동안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 한명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오로지 영리추구를 위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기망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며 서민 가계를 위협했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영리추구의 지속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여주었으나, 20198월 헌법재판소는 위 1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17명이 위반한 소위 ‘11개소법이라 칭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최소한의 법적 보루입니다.

이에 대해 202012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료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해 해당 법률안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11개소법합헌 결정, 국회의 ‘11개소법보완입법 개정 등과 같은 방향성을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들 행동에 위법성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한 재판부에서도 오늘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는 방법을 택해 줬으며, 본 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치협은 이번 판결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준 법원에 감사드리며, 치협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입장임을 밝힙니다.

 

20201210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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