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Ⅱ] 키워드로 돌아보는 ‘아듀 2020’
[창간기획 Ⅱ] 키워드로 돌아보는 ‘아듀 2020’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12.24 14:28
  • 호수 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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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위기 겪어
협회장 선거 ‘개혁’과 ‘변화’ 승리 … 1인1개소법 통과

며칠 후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올 한해 치과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다. 반면 치과계 숙원과제였던 ‘1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며,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본지는 올해 치과계 이슈들을 모아 2020년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편집자 주]

 

지난 3월 치러진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이상훈 회장은 52.1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치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 회장은 개혁변화를 슬로건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개혁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다.

치과계가 70년 만에 판을 바꾼 것이라 자평한 이 회장은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회원들의 민심을 받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 12,770표 중 3,733(29.23%)를 얻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어 최종 개표에서는 총 투표수 16,969표 중 6,580(52.16%)를 얻어, 박영섭 후보를 제치며 승리했다.

이로써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이 제31대 치협 집행부의 회장단을 구성했으며, 임기는 2023430일까지다.

 

올초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마스크 대란을 겪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마스크 품절사태가 속출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공급량을 늘리고 지정된 요일에 12매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은 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여름 더운 날씨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보다 호흡하기 편한 덴탈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두 번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원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침습적인 진료가 많은 치과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차례의 마스크 대란으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치과가 늘어나면서 환자 진료와 방역에 차질이 벌어지는 등 치과계는 그야말로 마스크와의 전쟁을 치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치과계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먼저 학회 및 업계의 학술 프로그램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없고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을 돌파구로 채택, 다수의 인원이 한곳에 모여 감염 위험이 높은 오프라인 강의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는 지난 8월 치과계 최초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각 지부구회 및 학회의 학술행사가 최초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등 비대면 행사가 대세로 떠오르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치협 또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특별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온라인 보수교육의 상한점수를 2점에서 4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결의했으며, 회원들이 올 한해 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취득할 수 있는 보수교육점수 4점 외에 모든 보수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한 후 취득한 점수도 보수교육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 6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개원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2021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갔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수가 결정 주요 요인인 SGR 산출모형의 법과 제도 반영 원칙에 대한 본인부담율 인하, 급여 적용 연령 추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적극 피력했다.

그러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건보공단측이 제시한 인상률 1.5%로 최종 확정됐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71.99%, 20182.37%, 20192.28%, 20202.29%, 20211.99%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주최한 ‘SIDEX 2020’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SIDEX 2020’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서울시와 치협의 개최 취소요청,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의 보이콧 등과 더불어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로 인해 개최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SIDEX 조직위원회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안전한 행사를 개최할 것을 다짐하며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했다.

개막식 이후 SIDEX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체크리스트를 매일 작성하고, 전시장 출입 시 열화상카메라로 1차 체온 체크, 이상징후 발현 시 접촉식 체온계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통과형 소독샤워기 등을 비치하고, 마스크 미착용 시 행사장 내 출입을 금지했으며, 등록자 및 전시부스 관계자에게 마스크를 비롯해 페이스쉴드, 라텍스, 손소독제를 무상으로 배포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했다.

또한 강연장 정원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강연장 입장 시 명찰 태그를 통해 참가자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비록 전년대비 행사 참가자 수와 전시부스 규모가 줄어들긴 했으나,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 시대 학술 및 전시의 새로운 지침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치협이 치과계 숙원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협은 김형룡 위원장을 필두로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상훈 회장은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해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최종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협의 움직임에 이번 국회에서도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지난 9월 양정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이와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달 23일 전봉민(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치의학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이용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도 해당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등 다수의 지역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 31대 집행부의 중점 추진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발표, 내년 1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개입과 규제이며 나아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는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근관치료 관련 급여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근관치료 시 근관장 측정검사를 기존 1회에서 3, 근관성형은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아울러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형성에 대한 급여도 인정한다.

건강급여 기준개선은 지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급여기준의 조정 및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600억원의 치과 건보급여 파이 확대가 기대되며, 이는 건보수가 인상률을 추가로 1.5% 확대한 효과와 동일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의료인 1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111228일 의료인 1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만에 이룬 쾌거다.

그동안 11개소 위반을 포함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며,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통과함으로써, 향후 의료인 1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10일 불법적으로 전국에서 치과 수십 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디치과의 의료법 제33조 제8, 소위 ‘11개소법 위반사건에 대해 유디치과 경영지원회사 대표이사인 고씨에게 벌금 1,000만원,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관계자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의 ‘11개소법 위반 소송7년만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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