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추행 사실 구체적”
결혼 소식을 전하러 온 전 직원을 성추행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결혼식 청첩장을 전해 주려고 온 전 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모 치과 B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과 원장실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원장은 2019년 11월 7일 자신의 치과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에게 입맞춤하려고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피해자에게 “결혼 별거 없다. 한 달에 1번씩 만나 애인하자”라는 등의 성희롱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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