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광중레진 ‘급여’
12세 이하 광중레진 ‘급여’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8.1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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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25,000원 … 건정심 6개월 후 추가 검토

 

다음달부터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면 기준 60,390원, 3면 이상 70,380원에 진찰료 1,3840원, 마취료 1,530원, 방사선촬영 3,830원 등으로 약 8만~9만원선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약 100,000만원에서 약 2,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해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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