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시회 회계부정 명백하다” 결론
치위협 “서울시회 회계부정 명백하다” 결론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8.1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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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와 법무법인의 법률안 검토 토대 ‘환수 및 징계 절차 착수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직무대행 이현용, 이하 치위협)가 “산하 서울시회에 경고 내지 징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시회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안 검토를 마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회 결산내역 큰 차이 보여
이는 법무법인 안세(대표변호사 이성환)가 지난달 26일 치위협 서울시회의 감사결과 관련 법률 질의에서 서울시회에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치위협의 총무·재무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회의 보수교육 회계사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명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실제 결산내역과 잔액에 1,132,370원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회는 모 매체를 통해 6,000원 정도의 잔액 차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중앙회의 감사결과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서 치위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황이라는 게 치위협 측의 설명. 특히 서울시회는 2016년에도 회무·회계에 문제가 있어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2017년에도 회무·회계의 명백한 부정을 저질렀기에 징계위원회의 회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법거래 등 규정위반 징계 절차 착수
치위협이 주장하는 서울시회의 회계부정 관련 사실과 그에 관한 법무법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회는 보수교육 교재제작업체에 지불한 비용이 거래처와 예금주가 불일치했다. 서울시회의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선정된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급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에서는 상기 행위는 타 업체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 무 위반 등)의 위반과 원 선정업체의 탈세 가능성을 열어준 위법을 방조한 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지급한 889,900원에 대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둘째, 서울시회의 회원 기념품 구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고 입금금액의 차액이 발생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네oo스’이며 대표자는 ‘고o만’이나, 예금주는 서울시회 회원인 ‘주oo’였고, 예금주인 ‘주oo’가 서울시회에서 받은 금액은 1,622,500원이지만 거래처 ‘네oo스’에 입금한 금액은 1,210,000원으로 412,500원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의 해석은 서울시회가 보수교육 회원 기념품과 관련한 거래에서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수령액과 입금액이 상이해 회원 개인이 서울시회의 재정기금에 대한 횡령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올바른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oo 회원이 취득한 부당이득금 412,500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셋째, 보수교육 회원 경품 구입 시 지불한 금액 또한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워oo스’이며 대표자는 ‘장o일’이지만 예금주는 서울시회 회원인 ‘주oo’였고, 서울시회는 235,125원을 ‘주oo’에게 입금(17.10.31.) 했는데 ‘주oo’는 ‘워oo스’에 120만원을 선입금(17.10.18.)했다. 따라서 정확한 입금금액을 알 수 없다.


이 역시 법무법인은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회가 보수교육 회원경품 관련 거래에서 거래처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는 적절하지 않고, 수령액과 입금액이 상이해 회원 개인의 서울지회의 재정기금에 대한 횡령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거래가 아니라고 적시하며, 이 거래에서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환수조치하고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넷째, 상근직인 ‘ooo 부회장’이 업무활동수당 총 2,911,000원을 중복으로 수령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에서는 비록 ‘ooo 부회장’이 업무활동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한 것이 관련규정의 미비로 서울시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한 부당수령의 행위이고 법률상의 원인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에 해당(민법 741조) 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당 업무활동비 2,911,000원 전부에 대해서 환수 및 세입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경고 내지 징계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서울시회의 해외봉사활동에 타 지역 회원이 참여하고, 그 회원에게 항공권 비용의 50%(375,000원) 지원과 더불어 실비변상적인 업무활동비(200,000원)를 지급했다.


여기에 대해 법무법인은 서울특별시 제규정 제13조 제1항을 들어 ‘본회는 본회의 운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공모, 연구, 학술, 해외 학회 및 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회 정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규정위반 사안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항공권 지원 비용 및 업무활동비의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치위협은 이제 서울시회에 대한 감사결과와 법무법인의 법률안 검토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환수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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