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고용장려금은 크게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뉘는데, 근로자 지원금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있고 사용자 지원금으로는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문의가 많고 또 작은 규모 사업장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15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게 일정 요건을 검토한 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병의원은 보건업종으로 분류돼 300인 미만 규모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만약 2018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장이라면 성립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지원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요구되는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 이 때 규모의 판단은 20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한다(2018년 신규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기준).
기준시점인 2017년 말일과 대비해 전체 근로자수가 사업장 규모별 최저 고용인원수 이상 증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말일 근로자수가 42명인 사업자이라면 2018년에 청년 정규직 2명을 신규 채용해 최소 44명 이상으로 사업장 피보험자수를 증가시켜야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2018년도 신규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 최초 성립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 최저 고용인원수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참고로 사업장 근로자수 증감은 매월 단위로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신규채용 청년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2018년 1월 1일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만약 2018년 1월 1일 이후 기간제나 인턴으로 채용한 뒤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전환한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때 기간제나 인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불인정된다.
신규채용된 청년 근로자는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 임금을 받아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1,573,77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면 된다. 다만 2018년 3월 15일 이후 입사한 청년 근로자 중 월 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 임금의 1/3일 지원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이내 혈족 및 인척,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종료 후 취업한 자나 또는 대학 마지막 학기 중인 졸업 예정자, 방송통신대 또는 야간대학 재학중인 자 는 지원 가능하다.
상기 요건에 부합한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사업장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월 75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매월 지원 인원*75만원). 다만 본 지원금액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채용된 자에 대한 지원금이고,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14일 사이 채용된 자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6,666,66원(월 555,550원)으로 한다.
지원금은 총 3년간 지원하며,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을 받아 검토 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만약 6개월 단위로 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제출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사이트 www.ei.go.kr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