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치과세무]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 덴탈iN
  • 승인 2018.12.13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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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낮춰 신고하면 이득일까? 손해일까?

개원 이후 직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매달 고지되는 4대보험료가 점점 늘어나 꽤 금액이 커졌다. 환자수가 평소보다 적은 달에는 늘어난 보험료는 부담하는 것이 적잖이 부담스러워진 김원장.


주변 원장들과 점심 식사 모임을 하던 중 직원들 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세금과 4대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병원 수입이 거이 다 오픈 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과연 이득이 될지 궁금하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정작 더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는데…


과거에는 병의원에서 수입으로 발생하는 비보험 부분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매출을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때 신고되는 매출을 줄인 상태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100% 신고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요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4대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원 인건비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의 신용카드 수납률 증가와 10만원 이상 진료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의무 등의 소비패턴 변화와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병의원인 경우라 해도 진료수입이 대부분 양성화돼 인건비를 낮춰 신고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칫 손해를 보기 쉽다. 보험위주 병과의 경우 더욱 진료수입이 100%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가 부족하여 인건비를 낮춰 신고하는 병의원은 거의 없다


간혹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고용한 경우 지급하는 높은 급여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4대보험을 줄여보기 위해 인건비를 낮춰 신고하기도 했으나 이건 옛날 얘기다.


진료수입이 거이 노출되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경비가 부족한데 페이닥터의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즉,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면 매월 부과되는 4대보험료는 감소하지만 그만큼 세금신고 시 경비반영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원장의 소득세가 증가한다(다만 페이닥터의 세전 연봉이 1억7천만원 초과하는 급여라면 대표원장의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신고한다고 가정하면, 원장이 직원과 급여계약을 직원 부담분까지 100% 부담하는 실수령급여로 계약히였을 경우 인건비 대비 약 18% 내외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표원장의 종합소득세는 인건비대비 평균 약 38.5% 감소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실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총 부담하는 세금 면에서 20% 내외 정도 유리하며, 규정대로 4대보험을 부과하는 경우 30%정도 유리하게 된다.


물론 개원 연차 및 대표원장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에 따라(종합소득세율이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부담이 비슷한 경우도 있다

또한 여러 상황에 대한 고민 끝에 인건비를 낮게 신고하고 있는데 근무하던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한다거나 직원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신고된 급여액이 낮아 출산휴가 급여 및 실업급여를 산정 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직원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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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2018-12-19 09:06:40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