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치과노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5.13 09:55
  • 호수 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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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29,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도입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병·의원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주가 알아두면 좋을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의미하는 사용증명서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노동위 구제명령 근거 신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병·의원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해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해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반영돼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병·의원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지난 칼럼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다.

기존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고용상 성차별 구제절차 도입

모집·채용, 임금, 교육, 승진, 정년, 퇴직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했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에는 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채용 시 조건 제시 금지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근로자로 개정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구인 시 위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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