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턱관절치료 “안정성과 유효성 동의 못해”
한의사 턱관절치료 “안정성과 유효성 동의 못해”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8.12.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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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간담회 열고 입장 밝혀 … TMD 치과분야 대국민 홍보 노력

구강내 장치를 이용해 턱관절치료를 한 한의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치의학회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한의사가 실행하는 턱관절 치료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 등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전양현), 대한교합학회(회장 이석형),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 측두하악장애학회(회장 송윤헌), 대한턱관절협회(회장 이부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대한치의학회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든 구강내 장치인 음양균형장치를 사용해 턱관절 치료를 시술한 것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나 본 판결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된 한의사 개인에 대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든 특정 구강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치료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개별적 판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한방의 음양균형장치와 치과의 교합안정장치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라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판결의 결과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한 철저한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 및 공인 없이 한방에서 구강내 장치를 시술하는 것이 전면 합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할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음양균형장치는 치과의 교합안정장치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고 했고, 해당 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턱관절장애의 악화, 의원성 부정교합 및 안면 비대칭 등 해당 장치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성은 상당하다고 이미 대한치의학회 산하 관련 학회의 증거 자료를 통해 제시됐다. 아울러 해당 장치로 인한 부작용 및 위해성은 오히려 한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구강내과, 교정과, 보철과, 구강외과 등 치과적 치료로써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치과계는 앞으로 산하 관련 학회들과 공동으로 대회원 연수교육, 대국민 홍보 및 봉사 활동 등을 강화하는 등 학술적 및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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