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보궐선거’ 7월 12일 실시
‘치협 회장 보궐선거’ 7월 12일 실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5.27 15:02
  • 호수 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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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회비 미납 2회 제한 … 문자투표 12일, 우편은 1~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보궐선거가 오는 712일 실시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 이하 선관위)는 지난 24일 선거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선거일정 공고에 따르면 1차 문자투표는 7128~18시까지, 우편투표는 71일부터 12일까지, 결선투표가 필요한 경우 문자투표는 714, 우편투표는 713~19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2021626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고, 연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611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31대 이상훈 회장의 사퇴로 인해 협회 정관 제16(임원의 선출) 1항 및 제2, 18(임원의 보선)와 선거관리규정 제20(선거일 등) 2항과 제3, 67(보궐선거)에 의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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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 2021-05-28 0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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