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회비 미납 2회 제한 … 문자투표 12일, 우편은 1~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보궐선거가 오는 7월 12일 실시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 이하 선관위)는 지난 24일 선거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선거일정 공고에 따르면 1차 문자투표는 7월 12일 8~18시까지, 우편투표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결선투표가 필요한 경우 문자투표는 7월 14일, 우편투표는 7월 13~19일까지 진행된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2021년 6월 26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고, 연회비,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6월 11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31대 이상훈 회장의 사퇴로 인해 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제1항 및 제2항, 제18조(임원의 보선)와 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일 등) 제2항과 제3항, 제67조(보궐선거)에 의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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