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구강검진기관 신청 및 구강검진 후 진료하는 경우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구강검진 문진표 지참 후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희 치과는 검진기관이 아닌데, 구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구강검진의 실시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하여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를 확인 받아 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야 구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지정 신청은 검진기관포털 [https://sis.nhis.or.kr/nxui/index.do] -> 로그인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지정신청 -> 기본정보 등 입력 -> 저장 -> 증빙서류 ->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 전에 검진을 담당할 치과의사는 꼭 구강검진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구강검진 교육은 국가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 러닝캠퍼스에서 수료 가능합니다.
[건강관리포털시스템 화면]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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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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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
인력기준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
시설기준 |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
장비기준 |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
구강검진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제5조(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1.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4. 생략 5. 생략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Q2.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당일 날 치석제거(나.전악)을 시행하였습니다. 건강보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을 실시한 당일, 치료를 함께 시행한 경우 구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치료를 하였으므로 진찰료는 해당 진찰료(초진 또는 재진)의 50%로 산정 가능하고,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 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Q3.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다른 날 치석제거(나.전악)을 시행하였습니다. 진찰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3.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건강보험 적용 진료행위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는 재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구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만을 산정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진료 시행 시 진찰료를 100% 산정하는 경우, 후에 진찰료 전액 혹은 50%가 환수되기 때문에 진찰료 적용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