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공고를 1번은 9시간, 3번은 20시간 후 발송 왜?”
"징계공고를 1번은 9시간, 3번은 20시간 후 발송 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07.16 10:48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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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해결캠프, 선관위에 항의서한 발송 … "선관위 불공정한 업무집행" 지적
선관위 공지문자 캡쳐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지난 715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징계(공개경고) 편파집행에 대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항의서한을 통해 선관위에서는 지난 713일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후보자 징계공고>문자를 전 유권자에게 송부했다. 결선투표일을 불과 3시간 남겨둔 시점에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된 징계문자는 기호 1번의 득표율에 엄청난 타격이자 커다란 충격이었다선관위가 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징계는 규정위반 후보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을 안겨줌으로서 공정선거를 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장영준 캠프는 적극 동의한다. 참고로 위 <징계공고>2021713일 오전 11시경 기호 3번의 고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기호 1번 장영준 캠프에 소명의 시간을 3시간만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성격, 사안으로 진행된 기호 1번 장영준 캠프의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불법선거운동 관련 고발은 2021713일 오후 5시경에 이뤄졌지만,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에게는 소명시간을 익일 오전 11시까지 무려 18시간을 부여했다. 소명시간 부여는 선관위의 고유재량이라는 회신 내용에 기호 1번 장영준 캠프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사무국의 근무시간을 기준 삼아 익일 오전 11시까지의 소명시간을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에 부여했다는 선관위의 <회신서>는 선관위의 안일하고 무책임, 무능한 판단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호 1번에 대한 <징계공개공고>가 오후 853분에 나가기 이전에, 동일사안으로 오후 5시에 고발이 접수된 기호 3번의 소명과 선관위회의는 병합심리로 이루어질 소지가 충분했다결국, 선관위의 오판, 유기성 직무로 인해 기호 3번 박태근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관련<선거관리규정 위반 후보자 징계공고> 문자는 결선투표 당일인 2021714일 오후 1251분에 유권자에게 뒤늦게 발송을 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 투표율은 이미 55%선에 도달한 시간으로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에게는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결선투표일 유권자의 표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징계공개공고문자>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피고발 후 9시간 만에,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피고발 후 20시간이 지나서야 발송하게 된 것은 선관위의 커다란 오판이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근무시간 3시간을 소명의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했다는 선관위의 주장에는 근무시간 기준이라면 기호1번 장영준 후보에 대한 <징계공개경고>713일 오후 853분에 문자발송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기호 3번 소명과 선관위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설명에 모순이 발생한다. 714일 오전 8시부터 결선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개시 시간 이전에 심야 회의 혹은 새벽 회의라도 강행하여 결론을 냈었어야 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의 심각성과 추후 분란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선관위의 불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인해 또다시 치과계는 불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선관위에서도 인식하고 대책마련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면서 기호 1번 장영준 캠프는 선관위에 정식으로 이의제기 및 항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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