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치과계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767호>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3 충전 항목 중 충전 당일에 실시한 보통처치 인정여부란 다음에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치아질환 처치 ‘주2’항의 코드 중 UH210 다음에 UH239-UH2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와 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에 적용 가능하고, 기존 아말감 충전이나 복합레진 충전과는 다르게 충전면수는 1면, 2면, 3면 이상으로 구분 되어지고,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충전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자가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보험청구와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구화면-두 번에 프로그램>
자가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로 충전 시에는 즉일충전처치, 충전재료대, 충전물연마, 러버댐장착이 청구 가능하지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 시에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찰료(초·재진료)와 함께 치근단 촬영, 마취 시행 시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충전된 수복물 제거를 하였다면 <보철물제거(가.간단한 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 2019년 광중합형 레진충전 보험 수가(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