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부활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로 새해 시작
‘구강정책과’ 부활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로 새해 시작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1.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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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 특성에 맞는 정책 생산 부서” 기대 … 6개월 후 보험 적용 연령 확대 검토

11년 전 폐지된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부활한다.

 

지난달 3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 및 시행된다.

개정안은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건강정책국에 두는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되고, 그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구강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지난해 기준 2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구강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치과계는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명칭대로 단순한 구강보건 사업추진 부서가 아닌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 등을 포함해 치과의료 특성에 맞는 각종 정책을 생산하는 진정한 정책 부서로서 자리매김 돼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좌절됐던 경험을 거울삼아 기재부 측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론을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방위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명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랜 시간동안 노력한 끝에 이제라도 구강전담부서가 신설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구강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국민 구강건강 격차 해소와 치의학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치과의원 기준)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1

53580

81267

24300

2

58020

86373

25900

3면 이상

62450

91468

2740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발표 및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8.11.29)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4.54%(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치아 1개당 약 7만원~14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1,200~91,400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53,580, 258,020, 3면 이상 62450*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1,200(1)~91,400(3면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1·2·3면이상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위료에는 충전재료비, 러버댐장착(-14), 충전물연마(-13-2), 즉일충전처치(-6) 등이 포함됨

*방사선 촬영마취 방법 상이, 행동조절 등 기타 행위 추가 시 93,500134,300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해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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