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면허 취득 첫 단계 의료인 영어능력검정시험 #1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면허 취득 첫 단계 의료인 영어능력검정시험 #1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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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호부터는 베트남에서 한국 치과의사 면허를 인정받는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필자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말할 예정이다.

치과의사로 해외에 진출한다면 대부분은 해외에서 진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일 것이니, 현지에서 진료가 가능한 면허가 가장 첫 단계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 만약 진료를 직접 하지 않고, 사업가로서 치과 의료업에 투자를 해 병원을 운영한다면 면허가 필요 없지 않을까? 물론 투자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사업의 영역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면허를 갖지 않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허가, 법인 설립, 노동 허가, 비자 및 거주증 발급 등에 있어서 면허는 꽤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현지에서 어느 정도의 진료에 개입한다면 면허 과정은 당연히 필수적이다.

독자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베트남은 한국 면허 인정이 가능한 나라다. 그러나 단순하게 면허를 그냥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일정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필자 이전에 진출했던 몇 곳들은 일반인이 현지 사람 명의로 개원한 병원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 의사를 섭외하고, 한국 치과의사가 베트남 면허 없이 한 달에 한 두 차례 방문해 진료하고 현금 수익을 가져가는 곳이었다.

유일하게 한곳의 원장만 실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시작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은 일종의 우회경로를 통해 법인 설립 진행 중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설립 기간이 5년 가까이 걸렸다는 소식도 접했다.

필자는 확실하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추후 한국 치과의사들이 진출코자 할 때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장조사와 함께 당시 수임계약을 맺었던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베트남 의료관련 법령 등을 하나씩 모두 찾아 가능 여부를 타진했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때 필자가 했던 작업이 사실상 최초의 정식 과정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몇 개월 준비를 하다 보니 한국 쪽에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고 당시 해외진출 방안을 찾고자 열을 올리던 치과의사협회 쪽에서는 2016년 4월 열린 SIDEX에 필자가 수임한 법무법인을 초청해 강연을 의뢰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현지에서 기자재 업체를 운영하며 면허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해준다는 업체 법인장이 함께 와서 강연을 열었고, 그 이후 한국의 치과의사들 사이에 본격적인 베트남 진출이 붐이 일었다.

그 결과 필자가 영어시험을 보던 당시 필자를 포함해 동남아에서 활동하려는 의사, 선교사 일을 함께 하려는 의사, 동반해서 온 의사 등 4명에 불과했던 한국인 응시자가 이제 적게는 40명, 많게는 60여명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당연히 인원 중 절대 다수는 치과의사이다.

그런데 베트남은 영어 사용이 쉽지 않고, 관공서의 행정 처리가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직접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보니 베트남과 한국에 걸쳐 일종의 브로커들이 대행 작업을 해주고 있다. 필자는 사실 이 부분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과정을 조금 더 빨리 널리 알렸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누군가 실제 대행을 해줘야 한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일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베트남 현지에 영향력이 있어서 시험 날짜를 직접 선택한다 △자기들이 채점해서 다 붙게 만들어 준다 등부터 영어시험이 면허시험인양 시험만 보면 면허가 나온다고 한국 치과의사들을 현혹 하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는 브로커들이 있으니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어시험은 면허시험이 아니고, 베트남인이건 외국인이건 의료에 관련한 영어자격이 필요할 때 치르는 ‘의료인 영어능력 검정시험’이다. 베트남인 중 의료관련 전공을 했거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접수가 가능하고, 실제로 베트남인들이 많이 응시한다.

시험은 비정기적으로 1년에 3~4회 정도 시행되는데 호치민뿐 아니라 하노이에서도 시행된다. 보건국에서 호치민 의과대학 등 각 기관에 위탁을 맡겨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시험 진행 과정상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일정 응시자가 모이면 시험일을 확정하는 식이라 두 도시에서 일제고사 식으로 치르지는 않고 시험 날짜는 따로 나온다. 그러니 대행업체가 수십 명의 지원서를 가지고 가서 접수하면 거의 시험 날짜가 바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본인들이 날짜를 골랐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현지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게 보이려는 뻔한 술수이니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영어시험은 면허인정의 가장 첫 단계에 불과하니 영어시험에 붙으면 언제든 서류만 간단히 넣으면 면허가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다음 호에서는 영어시험의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해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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