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19년 최저임금 관련 기억해야 할 포인트
[치과노무] 2019년 최저임금 관련 기억해야 할 포인트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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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관련해 말이 많은 요즘이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인 12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까지 경영계와 노동계 그 어느 쪽도 반가운 내색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당장 며칠 후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들이 근로자를 단 1명만 고용한 사업장이라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요약적으로 살펴보겠다.

1.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주40시간 기준)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이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대비 약 10.9% 인상된 금액이다. 2017년 시간 당 최저임금 7,530원이 직전년도인 2016년 6,030원에 비해 16.4% 인상된 것에 비하면 인상폭은 줄어든 것이지만, 평균적으로 6-8% 정도의 인상률을 보여 왔던 과거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는 작년을 제외한 평년 대비 수치상의 인상률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내년 최저시급을 적용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최저 월급액은 1,745,150원이다. 그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최저임금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 및 복리후생비 포함 가능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임금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된다. 다만 당장 정기상여금과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가 전액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특정 비율에 따른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액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도에는 정기상여는 최저임금의 25%(약 436,290원),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약 122,200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의 각 연도별 퍼센티지를 상회하는 금액만 포함

3.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넣어 계산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부분 사실상 없음
최근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치과의원이나 병원을 포함한 중소사업장은 이러한 시행령 계정이 있더라도 사실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계산 시 이미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이미 기본급과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수당들을 더한 뒤 이를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하여 구한 월 단위 시간(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노동부 입장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 관리를 하고 있는 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당장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질 근로시간만을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법원과 정부의 입장차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법원과 정부의 입장 차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법원의 판단 기준에 변화가 생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4.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달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영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2018년에 이어 새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급 여력이 부족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 즉 1인당 15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2018년 지원보수(190만원)에 비해 신년 지원보수가 오른 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된 점 등도 새해에 새롭게 변화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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