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직원 급여신고 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치과세무] 직원 급여신고 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08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말일이 급여일인 김원장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몇몇 직원의 표정이 좋지 않다.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월급이 적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적인 규정대로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직원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눈치여서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되기도 하는데…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수당을 급여항목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떼지 않은 급여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종별로 실무상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조금씩 다르다.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구내식당 등을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점심식대 등을 병원 비용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할 수 없다.

2.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병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차량은 반드시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출퇴근용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니 업무용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3.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6세 이하에 해당하고 출산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경조금 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2009년 이후 경조사 건당 20만원으로 보고 있다).

5.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학교(대학원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로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정해진 사업장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이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6. 근무복, 근무화 등
법령이나 근무환경 사정상의 작업복, 근무복, 제복, 제화, 피복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된다.

위에 열거한 내용 이외의 수당으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직책수당 등은 모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 사정에 맞게 비과세 수당을 적절히 활용해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