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위한 ‘리본 캠페인’
치위협,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위한 ‘리본 캠페인’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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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통해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현실화에 앞장 … 전국서 시작 예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과위생사들의 업무범위로 ‘진료보조’ 항목이 반영되지 못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캠페인을 통한 업무범위 현실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교육과정 및 실제 수행업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9개 분야로 국한하고 있어 임상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법적 업무와의 괴리로 인해 원활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료기사법 상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의되고 있으나 진료보조 행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문언 상 표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어 치과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향후 법적 명문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치과계 종사인력과 구강보건 수혜 당사자인 국민이 현 사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함께 촉구할 수 있도록 치위협 정기이사회와 전국 산하기구장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과 치과의사들의 개별 지지서명 운동으로 이원화돼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리본패용은 ‘치과위생사 법적업무 보장, 국민구강건강권 수호’라는 내용의 리본을 실제 업무복에 패용하고, 개인 SNS 등에 업로드하는 캠페인으로 약 15,000여 명에게 협회 및 각 시도회를 통해 무료로 배포되고, 이와 관련한 개인 SNS 업로드 사례와 수기 등을 접수해 우수사례를 포상할 계획이라고 치위협 측은 밝혔다.

치위협 관계자는 “당초 이번 의기법 개정안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진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치과위생사만이 아닌 치과계 종사자 및 대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홍보 과정을 거쳐 이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숙원인 ‘업무범위현실화’와 관련한 항목이 법적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동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최종 점검을 마친 후 이달 중 전국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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