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붕장어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④
[특별기고] ‘붕장어 사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④
  • 덴탈iN 기자
  • 승인 2021.11.08 12:11
  • 호수 1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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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장어 1, 2차 익명의 음해투서 (下)

3월 9일 예산위원회 후 ‘5인 부회장회의’를 B부회장이 소집하여 L이사의 오류 투성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는 3월 11일 언론사에 배포된 ‘1차 익명음해투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이사와 B부회장은 1차 익명음해투서(3월 12일)가 뿌려지기를 기다렸다는듯이, 다음날(3월 13일) 선출직부회장 3인과 임명직 부회장 2인이 회동하면서 L이사로 하여금 브리핑을 하도록 했고, 익일(3월 14일) ‘확대부회장회무협의체회의’ 개최를 기획합니다.

2021년 3월 14일 오후 6시 C부회장 치과에서 열린 ‘7인 확대부회장회무협의체회의’에서도 L이사의 오류 브리핑은 동일하게 진행됐고, 이들보다 조금 늦게 합류했던 이상훈 회장은 향후 치과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는 잘못된 결정(‘총무이사 회무 배제’ 및 ‘3월 정기이사회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을 승인하게 됩니다. 

3월 15일 이상훈 회장은 임명권자로서 조사위원회의 조사 완료 시점까지 최치원 총무이사의 ‘회무배제’를 직접 통보한 것입니다. 

후일 이상훈 회장은 이 날의 결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천추의 한’이 된다고 후회스러운 고백을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을 뿐입니다.

3월 3일 B부회장의 ‘부회장 비밀회의’ 소집부터 3월 9일 예산위원회 후 ‘4인 부회장 비밀회의’, 3월 13일 ‘5인 부회장 비밀회동’, 3월 14일 ‘확대부회장회무협의체회의’ 개최, 3월 15일 ‘최치원 총무이사 회무배제 통보’, 3월 16일 3월 정기이사회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까지 일련의 과정이 3월 12일 1차 익명음해투서가 투서자의 의도대로 십분 활용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최치원 총무이사를 한 번이라도 참석시켜 사실을 확인했다면 31대 집행부의 쓰나미 실각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최치원(대한치과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붕장어 2차 익명음해투서(3월 23일)의 분석

1. 내용 요약: 1차 익명음해투서는 ‘붕장어 원가’에 대한 이의제기였으나, 3월 정기이사회에서 L이사의 브리핑과 1차 익명음해투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나면서, 결국 부회장회무협의체 결의는 동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 협회 하반기 감사를 활용해 붕장어 사건의 불씨를 재점화할 목적으로 2차 익명 음해투서가 뿌려지는데, 이제는 원가논쟁이 아닌 유통업자와의 유착 문제로 급선회했고, 최치원 총무이사와 납품업자 사이의 배임 미수로 물꼬를 틀고자 배포됩니다.

실제로 치협이 소송을 위임한 국내 유수의 로펌 (유)로고스의 준비 서면에서는 최치원 총무이사의 배임미수를 언급하며 최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집행부 임원들 실명과 납품업자 실명까지 직접 적시하며 허위와 악의에 찬 2차 익명음해투서는 빨간색으로 인쇄돼 각 언론사와 충북지부장, 치협 감사님에게 배포됐습니다.(집행부의 여러 임원들의 실명이 등장하지만 붕장어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회자되던 집행부 임원 중 딱 한사람의 이름만 빠져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2차 익명음해투서 내용 중 8번. “최근 인터넷으로 두 례에 걸쳐 직접 주문하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두 차례에 걸쳐 주문한 임원은 단 한 사람밖에 없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에 비춰볼 때 2차 익명 음해투서자를 합리적인 추론으로 쉽게 특정할 수 있겠지만, 단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1차, 2차, 4차 익명투서에서 띄어쓰기 방식은 매우 특이하면서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나 일반인의 문체가 아닌 법문(法文)을 적을 줄 아는 사람이 작성하지 않았을까 추정은 하는데, 이 분석자료 관련해서는 추후 기회가 되는대로 기고문에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2. 2차 익명음해투서 발송우체국
의정부우체국
: 의정부는 현 집행부에서 다소 강한 이미지로 평가받는 K 현 이사와 K 전 이사가 근무하는 지역으로 1차 익명음해투서와 동일하게 투서자 특정에 교란을 줄 의도로 추정합니다.

3. Time flow
3월 23일 : 2차 익명음해투서 충북지부, 감사님, 언론사에 우편으로 전달
투서 도착 당일 최치원 총무이사는 감사님에게 자진해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 하지만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 D치과전문지 K기자. 2차 익명 음해투서를 원문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2차 익명음해투서 내용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함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2차 익명음해투서 내용이 모두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컸기때문에 최치원 총무이사는 4월 19일 D전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5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D전문지는 해당기사의 ‘기사삭제’라는 매우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3월 26일 : 치협 하반기 감사(감사님들은 하반기 감사에서 다루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 후 미불금감사기간에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해 하반기 감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불금감사기간에도 다뤄지지 않았는데 만약 감사님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더라면 협회의 혼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2일 : 치협, 붕장어 익명음해투서관련 기자회견.
(임원, 직원 모두 문제 없었음을 협회에서 공식발표)

4월 5일 : 최치원 총무이사 공식 사퇴서 제출

4월 19일 : 최치원, D전문지 K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2차익명음해투서 기사화에 따른 명예훼손)

4월 24일 :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유통업자 1인시위

3월 23일 최치원 총무이사가 감사님들에게 ‘자진감사요청’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모 대의원의 질문에 감사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많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4월 30일 : 협회장 임원단톡방 사퇴의사 표명 후 잠적
(재무담당 부회장의 결재 거부 후 연락 두절이 5월 1일 이상훈 회장의 잠적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4월 29일 비공식 임원회의에서 이상훈 회장 및 임원들은 설날선물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담당 부회장은 결재 거부 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이상훈 회장의 상심은 대단히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월 1일 : 이상훈 회장 1차 사퇴 파동

5월 6일 : 언론중재위원회, D전문지 K기자에게 ‘기사삭제처분’ 
(5월 6일 이후 인터넷 등에서 기사가 노출될 경우, 1일 50만 원의 금원을 지불하도록 처분을 받음에 따라, 기사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저는 매일 채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 이상훈회장 사퇴 공식발표

급기야 2021년 9월 10일 4차 익명투서 역시 ‘공익제보’라는 타이틀로 둔갑해 박태근 집행부에까지 뿌려진 것을 봤을 때, 익명투서 문화가 치협에 부끄러운 의견개진 방법으로 자리잡지는 않을 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이 실명도 아닌 익명의 음해투서 한 장과 불손한 의도를 지닌 뒷조사 내용에 순종하며 회장단 어느 누구도 나서서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31대 치협 집행부의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익명의 투서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투서 내용의 진위를 떠나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은 사회의 정의에 역행하는 것이자 퇴보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치협에 익명투서꾼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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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출근 2021-11-09 17:26:23
퇴근이는 붕장어를 좋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