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2019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개편
[치과보험] 2019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개편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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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행위별 보험수가는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로 정해지게 됩니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행위(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등의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화폐단위가 아닌 ‘점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비용)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가 유형별 협상을 하고, 환산지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치과에 적용되는 환산지수>

진료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작성 원칙에 따르지 않고 간단히만 기술하였습니다.)

                                                <청구화면 - 두번에 프로그램>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월 2일 같은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간혹 새해가 되면 환자 분들이 보험 진료 후 비용을 낼 때 같은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비용이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해마다 환산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각과민처치(나.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를 시행하였는데, 오히려 해당하는 진료행위 비용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적용이 2019년 1월부터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2017년 7월 1단계 적용부터 2018년 1월 2단계 적용, 2019년 1월 3단계 적용이 되면서 대부분 진료행위에서 수가의 변화가 있었는데, 치과계에서는 <지각과민처치(나.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와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점수가 개편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져서 수가의 차이를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나.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상대가치 변화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상대가치 변화

이번 호에서는 2019년 변화된 환산지수와 개편된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변화되는 치과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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