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나?
[치과노무]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할 수 있나?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1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란 말 그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간의 종료일을 설정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의 시작일(입사일)과 종료일을 명기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 종료일의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근로자는 계약종료를 이유로 퇴사하게 된다.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와 퇴사처리는 근로계약 기간의 도과에 따른 자동 계약 해지로서, 해고가 아니며,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규정이나, 기타 해고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종료로 근로자를 퇴사처리 할 때에는 계약 종료일을 수일 전에 구두나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계약종료 일자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4대 보험 처리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1개월, 2개월, 1년 단위로 계속해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에 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2년 계약이 도과된 이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간제로 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더라도, 2년 이상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을 갱신한 이후부터는 계약종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기간제 근로계약 2년이 도과하여 무기계약직이 된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만약 기간제 근로자와 2년 이상 계약을 갱신하다가 계약 기간 2년 도과 후에 계약 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계약 해지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요하게 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는 해고의 법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었다고 해 해당 해고사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고의 절차 중 하나인 해고 시기와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한 서면(해고통지서)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고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해당 무기계약직은 노동위원회에 법적 제소를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최소 2개월~최대 6개월)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복직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시켰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계속 고용할 목적으로 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시키다가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성과 저하 등을 이유로 계약종료로 근로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계약의 종료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고,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계속하고, 사용자를 이를 제공 받았다면,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때 갱신되는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의 조건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 계약 기간이 1년이었다면 묵시적 갱신도 1년 계약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된 것으로 본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을 여러 차례 갱신해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첫째,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인 만 55세 이상자는 2년 이상 계약이 갱신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지 않는 예외 대상이다.

둘째,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에 3년 계약, 4년 계약 등으로 2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해 체결한 경우다. 예를 들어 3년간 특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기술개발 등을 이유로 프로젝트성으로 채용하는 경우다.

셋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전문가의 경우다. 치과와 관련된 전문가로는 「의료법」에 따른 치과의사가 별표2에 명시돼 있음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경우 2년 이상 반복 갱신해 계약직으로 체결해도 2년 계약기간 도과 후에도 계약기간 종료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