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면허 취득 첫 단계, 의료인 영어능력검정시험 #2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면허 취득 첫 단계, 의료인 영어능력검정시험 #2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10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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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영어 시험에 대해 대행업체에서 전달하는 정보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현재 치과의사들이 베트남 면허 인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에는 잘못 된 부분이 많다.

영어 시험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계 관련 경력을 인증하면 베트남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고, 한 달 정도 후에 결과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불과한 그 시험을 두고 ‘베트남 면허 시험’이라고 하는 소문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이며, 왜 대부분 본인은 면허 시험을 본 것이니 베트남 면허가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대행업체가 영어 시험 응시자를 모집할 때 ‘베트남 면허 인정 영어 시험’ 같은 애매한 명칭을 사용하며 혼란을 일으킨 바도 있고, 베트남에 입국한 치과의사들에게 영어 시험 이후는 서류 과정이므로 합격 후 원하실 때 서류만 갖춰 진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행정 절차와 상이한 부분이 많아 서류를 준비해서 당국에 면허를 신청한다 해도 그 서류가 그냥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

또 면허 인정 과정에서 치과의사 1인에게 필수적으로 전담 통역원 등록이 필요한데 이 통역의 요건 또한 매우 까다로워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데다 한 번 정해진 그 통역은 다른 치과의사 면허 인정에 등록될 수 없기에 요건을 갖춘 통역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간단하게 서류만 내면 처리돼 나오는 한국 같은 체계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한 두 곳 있는 대행업체도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속사정을 아는 필자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차피 여유 있고 안정적인 한국 치과의사들이 지금 당장 면허 인정해달라고 할 것 같지는 않으니 영어 시험부터 일단 봐두고 나중에 원할 때 소정의 절차만 준비해서 하시면 된다는 식으로 유예 시켜 일단 영어시험부터 많이 보게 만들어 이익을 취하려는 대행업체들의 속셈이 보인다.

어쨌든 통역 등 면허 인정 과정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영어시험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

이전 칼럼에서 전했듯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 소식을 접했거나 접수를 원한다면 호치민 대학에 가서 접수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들을 안내 받아 준비해야 한다.

필자가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히 인지한다면 대행료와 업체 이윤까지 비용이 더 들어가기는 하나 대행업체에서 영어시험 접수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따라서 대행업체를 사용할지 필자 같은 현지 거주민에게 부탁을 할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그러나 대행비용이 실제보다 다소 과도하게 책정되다보니 필자가 직접 주변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서류 준비, 공증 일체와 접수를 해주고는 있으나 필자의 주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호치민 기준).
● 신청서
● 증명사진(4*6) 4장
● 여권 공증 사본 1부(영사인증 필요)
● 전문자격증 번역 공증 사본 1부(영사인증 필요)

신청서는 호치민 대학에서 발부하는데, 대행업체를 이용한다면 작성해주며 증명사진의 경우도 사진을 파일로 보내면 업체에서 인화 작업 후 접수에 이용할 것이다.

여권 공증의 경우 인적 사항이 있는 첫 장만 공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속지까지 전부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 공증 대행업체에서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가능한 업체들에서도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한다.

전문자격증은 치과의사면허증으로 가능하다.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 접수 대행업체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면허증으로 가능하다. 면허증은 원본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영문 면허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증하면 된다.

이때 한국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모두 영어로 번역해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 번역 공증을 마친 서류는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기 절차까지 마무리 하면 드디어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한 문서 효력이 생긴다.

만약 시험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호치민 대학을 통해 구입 가능한 대비 교재가 있으나 양이 방대하고 문제 은행식 출제도 아니기에 가볍게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필자가 지인에게 제공해준 적도 있었는데 시험에 응시해보니 모두 숙지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한다.

이제 접수까지 마쳤으니 시험을 보고 합격할 일만 남았다. 그럼 다음호에서는 영어시험 내용과 진행 과정 등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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