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신년 하례식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신년 하례식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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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근 회장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침해로부터 치과기공계 지키겠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는 지난 4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명예회장, 치기협·서울회 고문 및 임원, 대의원총회 의장, 감사, 시도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고 새해 치과기공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김양근 회장은 “2018년 한해는 제26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업권 보호를 위해 매진하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 정부가 인정하는 중앙회로 승격, 대한치과기공학회 숙원사업이었던 기공학회지 학술등재지 선정, 회원 업권 보호와 업무범위 침해에 강력 대처할 수 있는 토대인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침해로부터 치과기공계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고, 개정된 정관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0년 역사를 뛰어넘는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량을 발휘하는 산하단체들이 함께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며 치과기공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치기협 제26대 집행부의 2018년 성과를 볼 때 큰일을 많이 했다고 치하하고, 회장을 위시해 전 임원과 시도회장이 노력해 치과기공사의 위상을 높이는 2019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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