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 덴탈iN
  • 승인 2019.0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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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 1개소법의 의미와 전망Ⅰ

올해 치과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의 합헌여부다.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김홍석 위원의 글을 여러 회 차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 특별기고를 통해 1인1개소법에 대한 모든 치과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합헌판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편집자 주]

 

1인1개소법의 제정 배경

보건의료계에서 공룡처럼 덩치를 키우고 그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구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의료산업선진화를 명목으로 영리병원과 부대사업 확대허용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과대광고와 환자유인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며 몸집을 키운 거대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환자들은 브랜드와 표준화로 신뢰할만한 의료기관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네트워크 병의원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치과계에서도 기업형 네트워크인 유디치과가 탄생하여 전국에 1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온갖 탈법을 일삼으며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외형상으로는 고용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므로 적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너 한 사람에 의하여 모든 운영이 결정되고 지배되었다. 그 오너의 자금력 등은 실제로 개인 능력인지 아니면 우회 수법으로 투자를 받거나 거대기업이 조종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또한 바지사장 일 수도 있었다.

이들은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직원교육, 경영컨설팅, 공동구매, 기공소 등 자회사를 운영하며 친인척을 수장으로 앉히고 영리추구에 혈안이 되었다.

사무장 치과의 행태도 비슷하여 비의료인의 휘하에 고용된 의료인은 경영압박과 인센티브에 노예가 되어 의료인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온갖 위법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들은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운영하였는데,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뿐만 아니라,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디스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다. 심지어는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비난하며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2011년 상담통계를 보면 일반치과보다 이들의 의료사고비율은 약 10배가 넘었다. 또한, 국내 최대 치과의료사고 전문 손해보험사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일반치과의 손해율은 132%인 반면, 이들은 252.4%로 두 배가 넘었다.

이대로는 안된다 라는 절박한 목소리 여기저기 터져 나왔고 각종 미디어에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MBC PD수첩, KBS 소비자고발, 시사기획, SBS 현장추적 등 탐사프로그램은 물론 그 외 공중파 뉴스에서도 실상이 집중 보도되었다. 방송내용에는 멀쩡한 치아를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속이는 과잉진료, 틀니에 사용된 발암물질, 공업용 미백제, 비멸균 임플란트의 사용 등 시청자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급기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대처에 질타가 이어졌다.

글: 대한치과의사협회 1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김홍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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