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험사기’ 포스터 배포에 개원가 ‘열폭’
치협 ‘보험사기’ 포스터 배포에 개원가 ‘열폭’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1.12.25 18:05
  • 호수 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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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반발 … “생보사 이익 대변” 비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와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며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발송한 포스터가 개원의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치협은 최근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안내 포스터를 회원 치과들에 발송했다.

캠페인은 치협과 생명보험협회가 진행하고,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발송한 포스터에는 치조골 보험사기의 상세한 위법 내용과 처벌 조항을 안내하고, 포상금 지급으로 국민의 제보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포스터 내용이 치과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우려의 소지가 다분해 개원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의 포스터는 앞서 몇 년 전에도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에도 일반인이 이 포스터 내용을 접할 경우, 치과 개원가에서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치협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배포를 반대하고,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이번에는 생명보험협회가 같은 내용으로 제작한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하면서 회원의 입장과 정서는 고려 없이 생명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환자에 대한 과잉, 불법 진료에 대응하며 일부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도 그 대표적인 예다.

포스터에 언급된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도 사전에 실손보험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보험업계의 대응이 그럴싸한 캠페인으로 포장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치협의 포스터 발송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스터에 명시한 보험사기 사례는 개원가에서 일반적인 사례도 아닐뿐더러, 일부 불법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서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처벌 받은 사례들이다.  

개원가에서는 만약 치과 개원가에 포스터를 배포해야 했다면, 정확한 진료기록 기재를 당부하고, 허위진단서 발급 금지 등 치과의사 입장에서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시각의 홍보물로 배포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개원의는 “생명보험협회에만 유리한 포스터 내용을 치협이 수정도 없이 그대로 공동캠페인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유감”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12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치과병원의 허위청구 및 환자 알선, 유인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야기함에 따라 이 캠페인과 함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일부 치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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