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재근관치료 시 급여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관치료는 근관충전이 완료된 치아에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근단부의 염증으로 근관 내 기존 충전물을 제거하는 행위이며, 이때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에 대한 급여 산정 시 근관 수는 실제 근관 수대로 산정하며, 근관확대 또는 근관성형 시 NI-TI file을 사용했다면 1치당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근관치료에 대한 재시행 기간 상관없이 근관치료 행위에 대해 각각 100% 산정 가능하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료기록부와 일치하는 올바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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