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연차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 및 급여에 포괄하는 것에 대해
[치과노무] 연차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 및 급여에 포괄하는 것에 대해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18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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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본 칼럼을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의 정확한 명칭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기간 내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일 때 매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1년간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최초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를 사용 기간 내에 소진시키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발생하게 된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을 하기 위해선 우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한다. 매일 똑같은 시간을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단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된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에서 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일수(보통 5일)를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씩 3일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는 24시간에서 5일을 나누어 4.8시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수 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했다면 여기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해 1일분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통상시급은 시급제라면 해당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 급여자라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4.345주(52주/12개월)

 만약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급여가 기본급과 식대로만 구성된 월 급여자라면 해당 급여 모두 합산한 임금에서 209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구하게 된다. 여기서 구한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가 되며, 정산해야 할 미사용 연차휴가 개수를 곱하면 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수 있다. 

연차수당 정산 시점
연차수당의 정산 시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인 1년이 도과 된 시점이다. 1년 미만 근속 시 매 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한 매월부터 이후 1년이 사용권리가 존재하는 시점이며, 해당 1년 기간이 도과 직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1년 근속 시 한 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발생 이후 1년간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난 직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되게 된다. 연차수당은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사용 권리가 남아있는데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연차대체합의 제도 도입 등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시킨 경우라면 당연히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권리가 종료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이런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사용권리가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특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근로자는 회사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써야만 하며, 만약 근로자가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쓰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게 된다.
이는 회사입장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고, 로테이션으로 영업 스케줄을 고려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연차수당의 급여포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사전에 월 급여에 포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한에서는 연차수당을 사전에 급여에 포괄하는 포괄임금제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괄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괄로 인해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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