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신고 핵심 포인트
[치과세무] 면세사업장 사업장 현황신고 핵심 포인트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18 08: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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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세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구 방이동에 거주하는 김래진 씨는 2018년 다산 신도시 입주 붐을 타고 경기도 남양주시에 면세사업자로 치과를 개원했다. 페이닥터 생활을 마치고 새로 개업한 병원이라 정성을 쏟았더니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 ‘아이들이 안 무서워하는 치과’로 소문이 나서 대기환자가 제법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개원을 하니 페이닥터 때와 달리 진료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새해에 있던 다른 병원장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이제 곧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벌써 머리가 아프다. 우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
                                              사업장현황신고서작성요령 및 사례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19년 2월 11일(2월 10일이 일요일)까지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설날연휴(2월 2일~6일)가 끼어 있으므로 연휴 시작 전에 신고를 마치면 여유로운 설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의사(수의사 포함),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③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
④ 수입금액검토부표

                   

                                                           <국세청 제공>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 

김래진 씨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알아볼수록 점점 늪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서 현명한 절세방법이라고 결정하고, 세무사 ‘나절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김래진 씨는 세무사 ‘나절세’로부터 김래진씨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와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에 기재해야 하는 의료업의 총수입금액과 주요경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받았다.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은 건강보험수입, 의료급여수입, 비보험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수입은 매월 진료분에 대한 급여지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일 이후에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지급액의 3.3%를 과세관청에 원천징수로 납부하고 잔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100% 노출된다. 나절세 세무사가 공단에서 발송하는 지급내역통보서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작성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 신고할 수 있지만, 지급내역서통보서에는 연도말 진료분 중 미수령액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줘야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의사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의료업의 연간기본 주요경비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임차료, 의약품·마취재·주요사용재료(임플란트, 고정용 브라켓, 금) 사용액 등이다. 종이계산서는 분실 가능성이 높고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취합해 반기별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마취재·주요재료(임플란트, 고정용 브라켓, 금) 사용액 등은 외부인인 세무대리인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로로 관리해 직접 기재하는 것이 좋다.

최근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와 업종 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하며 성실신고 분위기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서」,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와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 등을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불이행 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정확한 사업장현황신고 위해 요양급여비용 연간 지급내역통보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자.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등의 구입이 발생했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자.
-세무사가 알기 힘든 의약품·마취재·주요사용재료(임플란트, 고정용 브라켓, 금) 사용액을별도로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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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엽 2019-01-18 19:06:13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 알고 갑니다:)

Pol 2019-01-18 18:58:55
필요한 정보만 알기 쉽게 담긴 좋은 글이네요
모르면 실수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준 느낌을 받았습니다

SoRa ZZang 2019-01-18 17:49:56
찾아보던 자룐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당약국 2019-01-18 17:26:50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많이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