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비급여 헌소 공개변론 출석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비급여 헌소 공개변론 출석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2.07 11:08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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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자격 … 비급여 공개 파장 및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 전달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오는 324일 열리는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2021헌마 374 의료법 제45조의2 1항 등 위헌확인)의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8일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과 함께 참고인이 해당 사건 진술에 참여한다.

김민겸 회장은 이 자리에서 비급여 공개 및 보고가 의료계에 가져올 파장과 함께 국민 건강에 끼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 및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11개소법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지켜낸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무분별한 저수가 기업형 병의원을 확산시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정보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국가가 소유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진솔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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