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속도낸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속도낸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1.18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세원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 의료인 벌칙도 강화 예고 ‘주의’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처벌에 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의료인 폭행 및 진료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그동안 일부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처리가 지지부진 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국회와 정부 관련법 개정 적극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만들어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임세원법’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도 ‘진료실 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에 노출된 치과계의 사례만 살펴봐도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잔혹하게 살해됐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흉기로 치과 치료중인 여성치과의사를 수차례 흉기 상해를 입혔다. 또 지난해 2월 청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세원법’ 3가지도 서둘러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법)은 의료행위 중인 의사를 포함해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폭행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보다 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폭행에 그치지 않고 상해로 발전한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의료법률이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순 폭행이 상해로 발전한 폭행도 일반 상해보다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기회에 법률개정으로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도 일반 상해보다 엄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심각성을 의식해 국회도 이른바 ‘임세원법’을 서두르고 있다. ‘임세원법’의 주요 방향은 크게 3가지”라며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대책인 보안 요원 배치, 진료실내 비상벨, 비상공간 등의 설치를 비롯해 치료중단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인 본인의 동의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입, 진료실내 폭행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라고 말했다.

올해 의료인 벌칙도 강화되나?
한편, 국회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에를 받은 경우로 강화, 재교부금지기간도 취소된 날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면허취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무면허의료행위, 진료 중 성폭력, 병원 내 집단 괴롭힘, 진료기록이나 환자개인정보 누출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면서“최근에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인을 법정구속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환자 안전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료시민단체에서는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자격정지처분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