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
경기지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2.25 18:28
  • 호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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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MOU 체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2월 21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 이하 공단 경인본부)와 ‘불법개설 치과 병‧의원 근절 및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경인본부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지부에서 최유성 회장과 이강규‧김영훈‧양동효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공단 경인본부에서 서명철 본부장과 최기홍 의료기관지원부장, 김은영 행정관리부 팀장이 참석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온 공단 경인본부와 경기지부는 지난 1월 실무자 간 사전협의에 따라 이번에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불법개설 치과병‧의원을 근절하기 위해 인적자원‧정보 등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력 △위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반기 1회 이상 회의 개최 등을 해나간다.

최유성 회장은 “불법개설치과는 선량한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양측이 협력해 국민을 보호하고 치과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서명철 본부장은 “경기지부와 협력해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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