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근관치료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환자 1인당 소요되는 근관치료 수가가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4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김영만)는 최근 ‘근관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후 효과는?’을 주제로 한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책연구원은 “전체 건강보험 진료금액은 급여 확대 직전 분기 대비 직후 분기에 약 72억 원 정도 증가했다”면서 “1년 간 약 280억 원에서 400억 원가량의 치과계 비중이 확대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관치료 수가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에 1회만 청구가 가능했던 근관성형과 근관장 측정이 2020년 11월부터 각각 2회와 3회로 확대됐으며,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재근관치료 시 근관와동 형성 행위가 인정됐다.
정책연구원은 3근관 대구치의 4회 내원 케이스의 경우, 급여 확대 전 11만2,320원(2020년 수가)이던 것에서 13만2,570원(2020년 수가)으로 약 2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치과 수가 인상분까지 포함한다면 차이는 2만1600원으로 약 20% 증가한 수치다.
3근관 대구치를 재근관 치료한 케이스의 경우에도, 급여 확대 전 11만7,510원(2020년 수가)에서 15만3,480원(2020년 수가)로 3만5,970원 증가했다. 2021년 치과 수가 인상분을 포함하면 차이는 약 3만7,650원으로 약 30% 증가했다.
근관치료 급여화에 따른 진료 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3/4분기 대비 4/4분기에 약 72억 원이 증가하고, 2021년 1/4분기에는 약 115억 원 증가해 10%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를 연간 증가로 따져보면 최소 300억 원에서 크게는 450억 원 이상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고 정책연구원은 해석했다.
특히 근관성형은 급여기준 확대를 기점으로 진료금액과 진료량이 약 70% 이상 증가했으며, 환자 수 또한 20% 증가했다.
근관장 측정 역시 급여기준 확대를 기점으로 진료금액과 진료량은 약 50% 증가했으며, 환자 수는 20% 정도 늘었다.
다만 근관와동형성은 환자 수나 진료량, 진료금액 모두 급여기준 확대 전, 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연구원은 “이번 급여기준 확대는 근관치료 중 불합리했던 일부 근관치료 수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뒤에는 반드시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적정 수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질 높은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