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초·재진 포함 기본진찰료와 처방전 발급
[치과보험] 초·재진 포함 기본진찰료와 처방전 발급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24 14:34
  • 호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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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진찰하였을 때 초진진찰료를 산정하며, 재진환자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의사에게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진찰하였을 때 재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와 외래관리료(외래환자의 처방)를 합하여 산정하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래의 표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진료를 받기위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진찰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진찰료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각각 청구프로그램에는 진찰료 구분이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화면-두번에프로그램 [치과의원급]

위의 그림과 같이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의 경우 진찰료의 기본진찰료에 30%가 가산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을 실시한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시행 한 경우 진찰료의 50%만 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재진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진료내용을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1월2일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Re-Endo)를 시행한 후 환자의 미내원으로 5월3일 내원하여 동일치아에 근관치료를 이어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청구프로그램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 후 30일이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진료구분이 ‘초진’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치료 후 30일이 경과가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해당상병의 진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3일 진찰료는 ‘재진’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은 처방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료는 기본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은 할 수 없지만, 진료행위에 맞지 않은 처방을 하는 경우 기본진찰료에서 소정금액이 심사조정이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혹시 너무 일률적으로 처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청구화면-두번에프로그램>

①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화제의 일률적인 처방은 지양합니다
우리병원의 모든 환자의 투약 패턴이 일률적으로 [항생제, 진통소염제, 소화제, 헥사메딘] 처방보다는 환자 증상에 맞는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②사진출처-킴스온라인>

② 일률적인 고가약의 처방은 지양 합니다
약값이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해서 동일 성분 및 용량의 약이라면 되도록 저렴한 약으로 처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③사진출처-킴스온라인>

③ 저함량 의약품의 배수처방 조제를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타이레놀의 경우 650mg을 처방해야 한다면, 325mg짜리를 2개 처방하지 말고, 650mg짜리를 1개 처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해당 약의 1개당 금액을 비교해보면 650mg짜리 1개는 51원이고, 325mg짜리를 2개 처방하는 경우 80원의 비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이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함량 배수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④청구화면-두번에프로그램>

④ 비급여 처치 시의 처방전 발행은 처방전 상단의 5가지 항목구분 중 ‘기타’란에 체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ex. 교정발치, 비급여임플란트, 치관노출술, 자가치아이식술 등)
비급여 치료 후 처방을 ‘급여’로 적용 해주는 것이 환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계시죠? 원칙적으로 비급여 치료 후에는 처방 또한 비급여로 처방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찰료 및 처방전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병원에서 혹시 그냥 지나쳤던 부분은 없었는지, 너무 일률적인 패턴의 투약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민 해보시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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