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자세
[치과세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자세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24 14:39
  • 호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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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5일부터 2018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홈택스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로그인해 일시적 접속 불가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13월의 급여’를 최대한 받기 위해 다들 분주하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세전급여 계약을 하게 되면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고, 한 해에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지, 내가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가 결정된다.

이에 반해 세후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net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연말정산의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주가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에 책임을 지기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 본인의 실수령 급여하고는 연관이 없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net계약을 체결하는 병원장들은 직원들에게 연말정산자료를 최대한 꼼꼼히 수집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연말정산 시 수취하여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이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18년 중 입사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자의 주소지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수취해야 한다. 등본 수취 시 인적공제 대상자 이름 옆에 v체크를 하여 수취를 하는 것이 좋다.

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PDF)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은행, 학교, 병의원 등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데, 이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라고 한다. 각 근로자별로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PDF로 수취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다.

4. 기타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자료들은 근로자로부터 직접 수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월세세액공제가 있는데,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같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사항: 작년대비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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