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노무급여대장’ 정확히 알고 제대로 만들자
[치과노무] ‘노무급여대장’ 정확히 알고 제대로 만들자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24 14:45
  • 호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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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은 각 사업장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원 각각의 임금을 비롯한 직접적인 근로조건 대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법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사업장 점검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만 봐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사실상 거의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무관리 측면에서의 급여대장은 무엇일까?

노무급여대장 관리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병·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만 노무급여대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근로자별 급여 내 비과세 항목, 그리고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내역을 표기한 세무 신고용 급여대장 자체를 노무 급여대장과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꽤 많은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체불 등의 노동사건이 발생하거나 노동부 점검 등을 할 때 세무 신고용 급여대장만으로는 각종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정확히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다.

이는 세무 급여대장이 잘못 작성되어서가 아니라, 급여대장의 작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급여 관리를 함에 있어 세법상의 의무를 다해야할 뿐만 아니라 노동법상의 의무를 다 할 필요도 있다. 그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노무급여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노무급여대장, 즉 임금대장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나열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 임금대장에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근로내역을 적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을 구성하는 각 임금항목,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그리고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근로를 한 경우 등 법령에 근거한 실질적인 임금계산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즉, 노무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맞게 지급된 것인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것을 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노무급여대장 관리의 중요성
노무급여대장을 작성하려면 우리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앞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보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고려한 포괄임금계약을 했다면 임금 구성항목에는 기본급을 비롯하여 해당 직원의 통상시급에 근거한 연장근로 등 시간외수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추가 OT가 발생했다면 몇 시간 추가근로에 대한 금액인지, 공제금액이 있다면 그 사유와 공제근거가 무엇인지 기입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노무급여대장은 각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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