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신설 첫 업무 시작
구강정책과 신설 첫 업무 시작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24 15:27
  • 호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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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공포

치과계의 11년 숙원사업으로 치과계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5일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소속직제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구강정책과의 업무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 및 평가 △구강보건관련단체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2가지다.

신임 구강정책과 과장에는 직전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이었던 장재원 과장이 임명됐으며, 모두 7명의 인원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

구강정책과 전신인 구강건강생활과는 2007년부터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 제대로 된 구강정책 사업을 전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롭게 출범한 구강정책과를 측면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추진해야할 정책업무 정책제안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발주한 정책제안서는 크게 △구강병 예방사업과 공공성 강화 △치과의료 및 치과산업 발전방안 △치과의사인력 감축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미래 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 부분 등이 총 망라돼 포함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앞으로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정책 부서로서 자리매김 돼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관장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정책제안서가 완성돼 보건복지부에 전달되면 구강정책과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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