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1.24 15:35
  • 호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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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1개소법 의미와 전망-1인1개소법의 제정 경과

지난호에 이어

올해 치과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의 합헌여부다.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김홍석 위원의 글을 여러 회 차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 특별기고를 통해 1인1개소법에 대한 모든 치과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합헌판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편집자 주]

1.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의 오류
기존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설원칙을 흔들리게 하는 다음의 판결이 나온 후 기업형 네트워크 병·의원이 그 우회로를 찾게 되면서 더욱 본격화됐다.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 결과적으로 유디치과 등은 법망을 벗어나게 되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수의 의료기관의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1인1개소 개설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1인1개설 조문에 대한 제정취지나 입법목적을 등한시하고, 문구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의료질서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판결은 예상치 않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던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의 확장에 기여한 꼴이 되어 영리추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검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영향으로 동일 사안을 기소처분하지 않게 되자 경찰 또한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마다 유디치과를 비롯한 기업형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탈법 행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주문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복수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와 함께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까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입법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2. 1인1개소법의 탄생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는 기존 조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는 세 가지 문구가 삽입되게 되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위반의 명분을 차단하기 위한 문구.
해석의 자의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

●‘둘 이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문구.
조문의 후반부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문구를 사용하며 이와 호응하기 위하여 ‘하나의’를 ‘둘 이상의’로 변경.

●‘개설·운영할 수 없다’
개설뿐만 아니라 실질적 운영에 대한 행위를 규제.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자금운용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라는 문구 삽입.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소위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안)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는 의료법 제4조 2항(신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다음해 2012년 2월 1일 공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김홍석 위원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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