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적용제외사유&직장 내 괴롭힘 금지
[치과노무]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해고예고적용제외사유&직장 내 괴롭힘 금지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2.11 09:41
  • 호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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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장이 알아야 할 노무 이야기

2018년 한 해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2019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신없이 현업에 임하다보니 어느새 1월 한 달도 다 지나간 것 같다. 다소 들뜨기 쉬운 2월 초 설 명절이 지나면 조직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신년 운영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사업장이 많을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신년 인사노무정비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바로 얼마 전인 2019년 1월 15일자로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사안에 대해 소개한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단순·일원화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도록 예고해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이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었는데, 1월 15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적용제외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졌다. 개정 전후 내용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개정 전과 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제외 사유에 기재돼 있던 여러 사유를 삭제하고, ‘근로기간(개월 미만)’으로 제외대상 판단을 일원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 본 규정의 개정 이유이자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해고예고 적용 개정법은 본 법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된다. 달리 이야기하면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상기 표에 기재된 개정 전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개정법 적용 과도기인 만큼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기준법 준수에 위반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을 명시해둔 취업규칙 기타 사내규정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령 ‘2019년 7월 16일’부로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제정했다. 법령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즉시 이에 대해 지체 없는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나 제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방법 등 기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별로 정해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이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해당 내용이 들어간 취업규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개정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법령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처벌보다는 사업장 자체적인 규율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시행일인 7월 16일 전까지 기존 취업규칙을 검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개정법령을 취업규칙에 포함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사내 비위행위를 처벌하는 징계관련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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