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파노라마 촬영(일반 및 특수)
[치과보험] 파노라마 촬영(일반 및 특수)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6.16 13:03
  • 호수 1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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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박은진 공인강사

이번호에서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필요한 방사선 사진으로 [. 일반][. 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으로 구분됩니다.

Q1) #48 사랑니 통증으로 내원하여 치근단 촬영하였는데, 매복의 상태, 위치 등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치근단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 동시에 산정 가능한가요?

A1) . 치근단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을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Q2) 우측 악관절 통증으로 파노라마 일반 촬영과 추가로 악관절을 보기위한 파노라마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산정이 모두 가능한가요?

A2) 파노라마 촬영 [. 일반] 과 악관절을 관찰하기 위해 개·폐구상태로 4장의 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파노라마 [. 특수] 촬영으로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Q3) 4/7 #38 매복치확인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하고, 5/24 기존 파노라마 참조하여 매복치발치를 하였습니다. 5/24의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A3) 파노라마 촬영 후 30일 이후 매복치발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4/7 촬영한 파노라마를 참조하여 5/24 발치하였으므로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4) 파노라마를 재촬영한 경우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나요?

A4) 공개 심의사례(2012.6.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노라마 재촬영한 경우 치료 전·후의 상태변화 및 결과관찰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촬영 가능하되, 특별한 증상 및 사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 6개월 이내 재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인 촬영과 청구는 허위 또는 부당청구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목적으로 촬영하고 기록하고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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