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필요한 방사선 사진으로 [가. 일반]과 [나. 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으로 구분됩니다.
Q1) #48 사랑니 통증으로 내원하여 치근단 촬영하였는데, 매복의 상태, 위치 등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치근단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 동시에 산정 가능한가요?
A1) 네. 치근단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을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Q2) 우측 악관절 통증으로 파노라마 일반 촬영과 추가로 악관절을 보기위한 파노라마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산정이 모두 가능한가요?
A2) 파노라마 촬영 [가. 일반] 과 악관절을 관찰하기 위해 개·폐구상태로 4장의 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파노라마 [나. 특수] 촬영으로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Q3) 4/7 #38 매복치확인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하고, 5/24 기존 파노라마 참조하여 매복치발치를 하였습니다. 5/24의 진찰료는 초진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A3) 파노라마 촬영 후 30일 이후 매복치발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4/7 촬영한 파노라마를 참조하여 5/24 발치하였으므로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4) 파노라마를 재촬영한 경우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나요?
A4) 공개 심의사례(2012.6.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노라마 재촬영한 경우 치료 전·후의 상태변화 및 결과관찰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촬영 가능하되, 특별한 증상 및 사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 6개월 이내 재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인 촬영과 청구는 허위 또는 부당청구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목적으로 촬영하고 기록하고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