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2.11 10:28
  • 호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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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제정 이후 상황

지난호에 이어

올해 치과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의 합헌여부다.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김홍석 위원의 글을 여러 회 차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 특별기고를 통해 1인1개소법에 대한 모든 치과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합헌판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편집자 주]


1.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
예상대로 1인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는 어버이연합, 재벌언론, 법원판결, 책자 발간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하여 이루어졌다.
어버이연합은 2013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1개소법 폐지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2014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2015년 서울 중앙지검 앞 시위를 벌였다.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를 선도하는 유디치과를 탄압한다는 것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위는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주간조선을 통하여 기사로 나와 여론을 호도하고 그 기사를 빌미로 다시 어버이연합은 시위에 나서는 형태였다. 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이 같은 어버이연합의 시위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에서 지시한 관제데모였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증거가 남아있었다. 2017년 관제데모를 지시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구속기소되었고, 관제데모 실행자인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구속은 당하지 않았다.

2016년 8월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은 ‘서울대 병원도 이중 운영금지 위배’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1인1개소법의 적용대상은 “의료인”이라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마치 하자가 있는 듯한 논조기사를 생산해 내었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법원의 잣대도 문제다.

고등법원의 각기 다른 판결로 처벌이 주춤하고 있다. 의료법상 불법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나,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환수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가장 상급심인 대법원에서도 1인1개소법에 대한 판결은 미루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네트워크 병원 금지조항’ 관련 헌법소원 6건, 위헌법률심판 1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여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측 주장은 이렇다.

강화된 규제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경영 방식의 다양화를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과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설, 운영,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법문이 명확성 원칙 위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행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인1개소법은 네트워크병원의 논거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동구매 등에 의한 비용절감 등을 규제하지 않는다.

즉, 현행법 하에서도 모두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규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장치로써 환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이 법은 기존 조문에 명확성을 강화시켜 만든 개정안이다. 만일 투기자본이 개입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된다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환자의 건강을 심대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겠다.

최근 유디치과는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유디치과의 고광욱 원장이 쓴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책자에는 소설 형식이라며 그동안 자행되었던 온갖 탈법 수법을 미화하고 현재 임플란트 수가 하락은 자신들의 투쟁으로 얻어진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

‘반값 임플란트’나 ‘0원 스케일링’을 시행한 것이 다른 치과들의 가격담합을 깨는 데 공헌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유디치과가 촉발한 치료비 하향 경쟁은 과대광고와 환자유인 행위로 이어졌고, ‘투명치과’의 경우처럼 ”먹튀치과“를 양산하여 피해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치과의사로서의 사명은 도외시한 채 오직 다른 치과들을 몰락시키고 그 자리를 채우는 비열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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