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 이하 전공의협)가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식 참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지난 6월 27일 ‘외국수련자 소송에 대한 재참가 요청’을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 및 성명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발송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 4월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68.9% 찬성으로 치협이 전공의협의 소송 참가 및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안이 통과했지만, 치협이 지난 6월 열린 2022 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돌연 소송비만 지원하고 보조 참가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 참가 자체 큰 의미”
전공의협은 지난 4월 23일 정기대의원총회 직후인 4월 29일 총회 의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치괴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로 전공의협을 대표해 참가 중인 5명의 치과의사전문의에 더해 치협이 소송에 보조참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전공의협은 성명에서 “저희 측 및 치과의사 출신 변호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치협의 소송 참가는 원고적격 판단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한 치과계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고, 참가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위기구 결정사항 재의결?
전공의협은 “지난 6월 15일 치협의 소송 보조참가를 다시 한 번 요청했으나 지난 6월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을 무시하고 다시 표결을 통해 소송 참가는 부결하고, 법률지용 지원의 건만 통과시킨 데 대해 본 회 전공의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협은 “상식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된 사항이 하위 기관에서 재의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제라도 치협은 국내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국내 전공의들과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공의협은 “해외 인턴과정의 수료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임시 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여부 확인 없이 레지던트 과정에 준하는 2년여의 대학원 과정만 마치고도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이 지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회원들에게 표시해줘야 한다”면서 “이는 앞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치과계가 모두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