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후보 서류 미비로 등록 무효 … 내달 9일 정총서 찬반 투표
지난 14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제18대 회장 후보는 임춘희 회원 단독 입후보로 최종 결정 됐다.
앞서 2월 7일 후보 등록시한까지 전라북도회의 임춘희 회원과 서울특별시회의 정순희 회원이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 이하 선관위)는 회장단 입후보자들의 검증을 실시했다.
선관위의 검증 과정 중 정순희 회원이 임원선출규정 제2조(임원의 자격 및 입후보)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관 제8조(의무)의 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사실이 발견돼 최종적으로 법률자문을 거쳐 입후보 자격을 무효화했다.
정순희 후보가 무효화된 사유는 보수교육 면제신청 서류미비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결격사유・사퇴・사망 시 처리) 제1호에 의거, 회장단 후보자 전원(회장 후보자 정순희, 부회장 후보자 원복연, 강명숙, 김민정, 윤미숙)의 등록이 무효화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순희 후보는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9일 치위협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임춘희 후보는 정관 제14조(임원의 선출) 제2항에 따라 출석대의원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회장으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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