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가처분 신청 보류했지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가처분 신청 보류했지만…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2.14 11:28
  • 호수 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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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헌법소원 입장문 발표 … 헌소 둘러싼 갈등은 여전
위 사진은 지난해 보존학회가 치협에 보낸 공문. 지난 13일 보존학회는 △통합치과학 명칭 개정 TFT 구성 △통합치과학 교육과정에 각 10개 전문분과 교육과정의 균 형편성 △통합치과학 교육과정 편성에 보존학회 요구 반영 △통합치과학 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을 추가하는 안을 요구했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보존학회는 지난 13헌법소원에 관한 입장을 내고, “현재 치과계 많은 분들이 가처분 신청의 부작용 및 파급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치과계가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의견과 원로 교수님들의 권고에 따라 치과계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은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지금도 보존학회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둬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인 헌법소원이 철회된 것은 아닌데다 보존학회가 여전히 경과조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전히 갈등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보존학회는 이번 입장문에서 그동안 헌법소원을 둘러싸고 학회 측에 쏟아진 비난들을 해명했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한다 시기적으로 교묘하게 조절해 경과규정으로 기수련자들은 모두 전문의를 받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보존학회 밥그릇 싸움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놓고, 협상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처분 신청을 무기로 치과계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 보존학회가 비난 받아온 주요 이유들로 꼽힌다.

먼저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보존학회는 치협 총회 의사결정은 전체회원의 절대 다수가 해당되는 개원의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동안 그렇게 운영돼 왔다면서 경과규정의 탄생은 치협 집행부와 개원의, 복지부, 통합치의학회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언뜻 모두 윈-윈 하는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졸속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보존학회의 TFT구성 등에 대한 요구에 치협이 회신한 공문 내용 등

보존학회는 진정으로 300시간의 교육으로 전문의 응시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왜 현재 본과 2학년 이후 졸업생에게 똑같은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가?”고 반문하고, “우리는 경과규정의 부당성을 복지부 특별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제기해왔으나 정치적인 논리로 회의 안건조차 채택되지 못했고, 다수결의 논리로 결정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소수의견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경과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확인받고자 국민의 기본권을 발동해 헌소를 제기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제기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자회견 당시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혔고, 헌소가 진행된 과정의 날짜들을 보면 근거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수련자들의 수련기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비록 2년 과정이었지만 충분히 응시자격이 있다고 봤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존학회는 헌소 제기 목적을 보존학회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했던 일부 시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헌소 시작은 경과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존학회 이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보존학회는 전문분과학회의 전문 진료영역과 통합치과학을 구별하기 위한 통치 교육과정 조정 요청은 보존학회만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보존학회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치과학회와 헌소대응특위 위원장이 보존학회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언론플레이한 것은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이라며 “10개 전문분과학회 요청에 의한 통합치과전문의 수련교육과정의 조정 이외에 보존학회가 요구한 것에 대해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존학회는 통치 전문의 명칭 변경을 제안한 것도 통치 전문의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것을 다시 제안한 것뿐이라면서 최소한 명칭이라도 변경돼 국민들에게 통치전문의 진료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다면 가처분 신청을 보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통합치과학회에 의해 거절당한 것이 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존학회는 경과규정에 위헌 요소가 충분하고, 지금도 위헌이라고 믿고 있기에 헌소 결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가처분에 의해 교육이 잠시 중지되고 헌소가 인용된다면 부작용 없이 경과규정은 폐기 혹은 수정할 것이며, 기각되면 그때 가서 미수련자 교육을 계속하고 보존학회도 이에 승복하고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보존학회의 헌소 입장문을 접한 개원가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모 개원의는 개원의들은 처음부터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원했으나 일부 학회 주도로 이 사단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정식 수련자들에 비해 교육시간이 부족한 본인들의 경과조치는 괜찮고, 통합치의학과의 부족한 교육시간은 문제삼는 이중적 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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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2019-02-14 18:53:21
“기수련자들의 수련기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비록 2년 과정이었지만 충분히 응시자격이 있다고 봤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 나의 입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전에도 응시자격이 부족하다고 봤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너네의 입장만 받아 들여야 하느냐? 애초에 소수 전문의 약속을 깬것이 누구냐? 전문의고 비 전문의고 양심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