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2022년 7월 고용보험료율 인상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
[치과노무] 2022년 7월 고용보험료율 인상 및 두루누리 지원사업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07.21 12:54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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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이에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 수 10인 미만 병·의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20227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6%(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에서 1.8%로 인상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 급여에서는 보수의 0.8%를 공제하던 것이 0.9%를 공제하도록 변경됩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현행유지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존재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며, 입사 직전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수준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 전체에서 80%).

국민연금 보험료가 근로자 보수의 9%이고, 고용보험료가 1.8%임을 감안할 때 두루누리 지원금액이 적지 않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병·의원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단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며, 중도에 근로자 수가 10인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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