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2.18 09:20
  • 호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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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제정 이후 상황 Ⅱ

올해 치과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의 합헌여부다.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김홍석 위원의 글을 여러 회 차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 특별기고를 통해 1인1개소법에 대한 모든 치과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합헌판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편집자 주]

지난호에 이어

2. 지키려는 자들의 노력
1인1개소법은 대한치과의사협회(당시 김세영 회장, 이하 치협)가 입법을 주도하였고, 의료인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한 영리추구 의료기관의 퇴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치과의사단체가 타 의료단체들을 견인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예는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도 기업형 네트워크 병?의원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 움직임이 계속 되었다.
1인1개소법 제정 전의 상황처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에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ㆍ 개정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들의 편법, 탈법 행태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ㆍ 1인 다수 의료기관 운영, 사무장 병원, 사이비 의료생협 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바, 범정부적 단속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11p‘주요감사 실시내용’ 중 )


이와는 별도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를 먼저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2013년 10월 국회에서는 ‘미국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시작은 2012년 6월에 미국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Dollars and Dentists’의 상영이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는 미국 최대 독립탐사보도기관인 공공청렴센터(The Center for Public Integrity, CPI)의  탐사전문기자 David Heath였다. Heath 기자는 퓰리처상 최종후보에 세 차례 선정된 바 있는 의학분야 베테랑기자이다. 그는 이 토론회의 초청연자로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내한하였다.
그의 생생한 목소리는 사모펀드(투기자본)가 소유한 미국 기업형 치과네트워크의 실상을 고발하였다.
Kool Smile, Aspen Dental 등의 체인형 치과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과잉진료와 환자 유인, 위법 실태를 증언하였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돈을 쫒는 행태는 유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각 주정부에서는 체인형 치과네트워크에 소송들을 진행 중이며, 텍사스 주에서는 체인형 네트워크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되었다. 
2013년 11월 치협은 유디치과 등의 탈법행위를 2만 5천여 장의 증거물을 들이대며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당시 이상훈 회장, 이하 치개협)도 다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하다가 결국 치협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유디치과 등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척결에 앞장서게 되었다.
2014년 3월에는 치협 정책이사였던 김철신 원장의 대담집 ‘의료괴담: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가 출간되어 의료영리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1월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와 2018년 6월 1인1개소법 수호 1000일 기념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현재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Ⅳ. 지향과제
얼마 전 JTBC에서 종영한 ‘라이프’라는 드라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재벌의 병원인수, 비인기과 구조조정, 의료인의 자율권 상실, MSO를 활용한 부대사업 확장 등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한 영리병원의 한 형태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만일, 1인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재벌들을 위한 사실상의 의료영리화가 본격 추진될 것이다.
1인1개소법과 의료영리화는 마치 방파제와 파도와 같아서 1인1개소법이 무너지게 되면 의료영리화의 쓰나미는 국민들을 덮칠 것이다.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켜왔던 건강권과 의료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의료상품화가 창궐할 것이 자명하다.
급기야 재벌이 벼르는 헬스케어 방면의 진출이 공식적으로 확보되어 재벌마크가 붙은 대형네트워크 병·의원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유명한 대학병원과 이러한 대형 네트워크만이 남는다면 1, 2, 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건강보험을 대체하여 민간보험 시장이 확대되며 재벌들의 무한질주가 시작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규제가 까다로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도는 사문화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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