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치과 주요경비 관리
[치과세무] 치과 주요경비 관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2.18 09:25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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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진 씨는 지난 1월 20일 치과인 창관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선배 개원 의사들과 치과경영에 대해 두루 담소를 나룰 기회가 있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개원 5년차인 이원장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아 상당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을 겪었다는 에피소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나름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장부작성을 열심히 했다던데 뭐가 문제였을까?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병원에 대한 신고 후 사후 검증 방법으로 매출액 점검 차원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검토해 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율, 보험 매출 대비 비보험 매출 비율 등으로 매출액 신고에 대한 사후 검증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으로 인해 매출액이 많이 양성화돼 매출액에 대한 사후 검증보다는 경비에 대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의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면 사후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경비란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이다.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돼야 하고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이다.

인건비에는 상용근로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모두 포함된다.

근로자에게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차료는 병원 건물 및 직원 기숙사의 월세 등을 말하며,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 때는 월 임대료에 대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료에 대해 영수증을 수령하고 무조건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 금융거래 근거를 남겨야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0.2%)를 면할 수 있다.

병의·원의 주요경비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재료비이다. 재료비는 병의원의 진료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의약품이나 의료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이 비용은 당해 구입한 금액을 모두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액만을 경비로 처리하고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기말재고로 이월시켜야 된다.

당해 사업연도에 사용액이 아닌 구입액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매출액 대비 주요경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고, 국세청의 사후검증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해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위의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기사용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증빙으로 확인 가능한 매입액을 제외하고는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재료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고수불부(입고와 출고 및 재고 현황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 출납 현황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출처: 비즈폼 서식사전>

비보험진료가 많은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를 포함한 주요재료 사용금액과 기공료만으로 매출액을 역산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65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보험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때 인정되는 수가의 전체 비용 중 재료비는 20%정도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플란트의 재료비가 진료비의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주요경비로 역산해 매출액을 산정할 때 이 비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경비는 국세청에서도 예의 주시하는 경비이며 해마다 주요경비율을 고시하고 있고, 치과의 경우에는 44.5%다.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매출대비 44.5%정도이면 국세청이 생각하는 적정 업계평균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주요경비율보다 높다고 하더라고 적격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세무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주요경비 관리 체크포인트
·임플란트, 브라켓, 금 등의 품목에 대해서 별도로 재고수불부를 작성하자.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라도 수취하자.
·다운계약서(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와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를 요구하는 건물에는 입주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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