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치과노무] 4대보험 미가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2.18 09:27
  • 호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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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급여가 너무 높거나 직원들의 4대 보험료가 부담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신고 방식은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도 4대 보험과 관련해 각종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4대 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사업주에게 가입을 의무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4대보험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업주에 부과한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 각서를 써놨어도 추후 공단에 의해 적발되거나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무조건 4대보험은 입사 일자로 소급해 의제 가입시키게 된다.

보통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 신고를 하던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4대보험 공단의 세무신고와의 대조를 통해 근로자로 의심되는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조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의 산재 발생이 있다.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은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소급해 4대보험료를 추징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점이 문제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출퇴근중 재해 등 산재가 발생한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로부터 가장 크게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다.

201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출퇴근의 경로나 방법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업무와의 인과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게 됐다. 이에 따라 병원의 직원, 사무직원 등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상액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언제나 산재신청을 하려고 한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업장 내 전도재해, 출퇴근 중 재해 등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1년분의 10%(4대보험 성립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를 추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사 시점으로 소급해 4대보험료를 추징하게 된다. 그러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 등으로 큰 부상(혹은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을 당했다면 지급 보험급여의 10%~50%라 하더라도 과징금이 상당할 것이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로 권고사직 되었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 기본적인 사항(정기급여를 지급 받은 통장거래내역,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검토한 뒤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소급 의제 가입 시키게 된다.

결국 근로자는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 4대보험이 가입되게 되고, 해당 근로자는 이미 퇴사했기 때문에 입사일자로 소급해 추징되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본인이 회사로 회입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할 수 없음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보수가 300만원이고, 4대 보험료 납부의 소멸시효인 3년을 가정해 대략적으로 계산하더라도 3년간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의 총합은 약 2,000만원 정도 된다.

이처럼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로자와 많은 분쟁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4대보험 공단에서는 국세청 자료를 항상 공유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회사를 리스트업해 근로자로 보이는데 사업소득자로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검토해 업체에 4대보험료 추징을 위한 단속을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때 3년간의 4대보험료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 측에서 한 번에 납입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추세에 따라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을 원칙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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