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원 비발치 교정’ 시술한 치의 자격정지 ‘적법’
‘4차원 비발치 교정’ 시술한 치의 자격정지 ‘적법’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2.08.17 14:17
  • 호수 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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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문적 근거없는 진료행위 경종 … 개원가 환영 목소리 높아

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 입과 뻐드렁니 등을 교정하는 이른바 ‘4차원 비발치 교정시술을 해온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8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H씨가 치과의사면허 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12H씨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해왔고,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처분 사유로 삼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는 주걱턱과 돌출 입, 덧니, 안면 비대칭을 발치 없이 교정할 수 있다는 4차원 입체 교정술이었다.

H씨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4차원 비발치 교정법에 관한 책을 쓰고 그와 관련한 교정장치를 특허 출원했지만, 실제로 환자에게 이 같은 교정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고가 4차원 입체교정술로 주걱턱·돌출 입·덧니·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환자들에게 시술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치과 진료기록부에 4차원 입체교정술 사용 기록이 있는 점,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환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이 판단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또 환자의 민원을 받은 보건소가 원고의 진료를 학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관련 전문 단체에 질의한 결과 단체에서는 치과교정학계 교과서 3종을 검토해도 관련한 내용이 없고 모든 질병 사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결국 H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개원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한 개원의는 그동안 해오던 대체의학적 비발치, 비수술 확장 교정 치료법이 치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치과계에서 영구 퇴출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치의학적 근거 없는 방법으로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학술 보도를 게재해온 치과계 언론들에도 쓴소리가 나왔다.

모 개원의는 전문지에서 해당 원장의 치료증례를 전면에 소개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대체의학적 학술 보도나 증례발표에는 신중을 기하는 보도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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